ORIGINAL SOURCE
한국교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교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1)전교육과정이수자[모집인원제한없음]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지 원 자 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체류 근무거주 체류거주체류
전 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이수한 재외국민(결혼이주민 포함) 중 한국어능력3급12년12년12년--- - -
재외국민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교육과정
∙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12년)을연속하여전부이수하여야하며,12년
교육과정중국내학교에조금이라도재학한사실이있으면자격인정이되지않음
-단,2개국이상에서12년이상의초∙중등과정을이수한자가제3국의학교에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해당국간의학제차이로불가피하게총재학기간이1개학기(6개월)이내에서부족하게된
경우는예외적으로인정함
∙12년미만학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서초․중등학교전교육과정을이수한자는우리나라고등학교
졸업자와동등의학력을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
-해당국및외국(한국포함)에서초․중등교육과정을혼합이수한경우는제외함
-10학년이하의학제의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지원자격을인정하지아니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의지원자격대상자는학생본인으로서,보호자의해외에서의거주및체류기간
등은자격요건심사대상이아님
한국어능력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북한이탈주민[모집인원제한없음]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 분 지 원 자 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거주체류 근무 거주체류거주 체류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통일부 확인-- - - -
졸업(예정)자
북한이탈주민의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
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 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