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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교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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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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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및 학력요건
가. 입학정원 2% 제한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해외
구 분 지 원 자 격 학 생 해외근무자 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국외근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자녀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국외근무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자녀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
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학생 학생 학생
외국정부 재학 재학 재학
또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기간 기간 기간
국제기구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의 의 의
근무자의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3년 1개 3년 3년1개 3년 1개
자녀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년 년 년
기간 기간 기간
마다 마다 마다
유치과학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3/4 2/3 2/3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이상 이상 이상
교수요원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자녀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
기타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재외국민 귀국한 자
※ 해외거주 사유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등
재학기간의인정기준
∙수업결손없이2개학기를이수한경우1년을재학기간으로인정
-‘외국의학교에서3년이상재학’이란외국의고등학교과정(3년전체)또는고등학교과정을포함하여
재학한3년이상의기간을말함
*재학기간은해당국의학제등을고려하여연도가아닌학기기준으로도해석
(예:중고과정3년이상-->해당국가가2학기제인경우중고과정6학기이상,3학기제또는쿼터
제인경우중고과정9학기또는12학기이상등)
∙학생의지원자격이되는‘외국학교재학기간’은보호자의근무또는영주기간과중첩된기간만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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