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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교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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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근무기간,거주기간,체류기간
학생의재학기간과중첩된기간만을인정함.
∙해외거주기간:재학및근무를위해해당국에거주한기간
∙해외체류기간:출입국증명서상해당국의거주기간에서국내체류일수를제외한기간
∙해외근무기간:증명서상(재학및경력증명서)해외근무발령일부터귀임발령일까지의기간
∙체류일시산정시,소수점절사
해외파견근무자의범위
①공무원의범위
국가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규정된공무원
②상사직원의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기관의임직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의하여설립된해외지점(또는해외사무소)의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외국환은행이인증한해외지점(또는해외사무소)의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또는설치인증․허가기간이지난해외지점등에서근무한기간은외국근무기간으로인정
하지않음)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를받은현지법인․금융기관포함)의임직원
∙정부파견의사,언론기관특파원
③외국정부및국제기구의범위
∙외국정부:해당국가의중앙행정기관으로서그국가를대표하는정부기관(단,기타국가기관,지방
정부,국영기업체는제외)
∙국제기구:정부간의국제조약․협약등에의하여설치된국제기구(단,기타비정부간또는국제단체
간의협약등에의하여구성된국제기구는제외)
해외근무자의근무형식
외국에상근하는경우에국한(교육․연수․출장형식의단기근무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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