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교통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교통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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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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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을 필하고 입학을 허가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미수강 등의 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감 후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5.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6. 입학 후,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사관리과(☎043-841-5013~4)로 문의바람
17.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이월된 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하며, 정시 모집인원 변경 공고 후 수
시 등록자 중 등록포기(환불)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 예비 순위자 순으로 충원시 선발
18. 실기고사 및 면접평가 불참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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