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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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격 허용기간
-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본교 학기 시작 전일(2027. 2. 28.)
기준 2년 6개월 이내(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은 제외)
다. 재학 연한 인정 기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나, 2개 학기 이상이 연속 중복된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 가능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G)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G11-1학제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3. 지원자격 심사 기준
구 분 주 요 해 설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
고등학교 졸업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
자격인정 기준시점 (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①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 다만, 제3국 소재 학교 재학은,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대학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외국학교 인정
인정기준
②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유아원, 유치원, 국외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재학은 제외
재학 해외
기간 근무자 ①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인정 자녀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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