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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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② 해외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해외재학
기간으로 인정
③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④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 기간 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와
학제 차이로 발생하는 재학 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함
⑤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함
⑥ 외국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 한 경우, 해당국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⑦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본교 지원자격심의위원회 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기준
①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
되지 않음
②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 ③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교육과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이수자 인하여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④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다만,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단, 해당국과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해외 체류기간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해외거주기간 종합 검토, 판단하여 기간을 산정
산정방법
※ 지원자는 지원의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지원자격 해당 여부 등을 입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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