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창원대학교 2027학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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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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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외국 재학·근무·체류기간
◾ 입학정원 2% 이내
대 상 구 분 기 간
재 학 재 직 체 류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보호자) - 3년 1개 학년마다 2/3이상
자녀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 -
학 생 3년 - 1개 학년마다 3/4이상
◦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 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11학년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해야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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