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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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외국 재학 및 거주 기간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 : 년)
구분 학생 보호자 배우자 비고
재학 거류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영주 영주교포자녀 2 2 2 - 2 2 2 2
재외국민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2 2 2 2 2 2 -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2 2 2 2 2 2 - -
외국근무
재외국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2 2 2 2 2 2 - -
근무자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2 2 2 2 2 2 - -
기타 현지법인‧자영업‧연수‧파견‧ 2 2 2 2 2 2 - -
재외국민 출장‧해외취업‧선교활동
외국국적 해외고교과정 2 2 2 - - - - -
취득외국인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 부모의 근무(영업·선교·유학 등), 거주(영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안
에서만 인정합니다.
※ 부모의 최저 외국 체류기간은 지원자 재학 기간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 외국영주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학생의 영주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경우 보호자의 외국근무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보호자의 경력증
명서 상에 명시된 해외 파견근무 기간을 벗어난 체류 및 재학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의 외국 근무(영업·선교·유학 등)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 기간만 인정합니다.
※ 재학 기간은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이 실제로 재학한 기간입니다.
※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재학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체류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입니다.
※ 외국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한하여
재학 및 체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 방학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외국학교 재학 기간은 졸업예정일까지 인정합니다.
※ 외국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재외국민 중 부모의 유학은 국가 파견 유학 등이 속하며, 개인적인 단순 유학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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