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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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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공통 : 국내외 포함하여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학정원의 2% 이내 선발」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비고
외국영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재외국민 영주교포자녀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해외근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자녀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고
귀국하는 자 등학교 교육과정(1학기 이
해외근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을 포함하여 외국인 중‧
상사직원자녀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고등학교에서 연속 2년 이
외국근무 귀국하는 자 상, 비연속시 3년(고교과정
재외국민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1년 이상 포함) 이상 재학하
국제기구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2년 여야 함
근무자자녀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단, 해외선교사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은 고등학교 교육과
유치과학자 및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 정을 1년 이상 반드시 재학
교수요원자녀 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하여야 함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현지법인‧자영업‧ 거주하고 있는 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유학, 연수, 반드시 해외에서 고교과정
기타 연수‧파견‧출장‧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활동하고 있거나 하였던 2년(4학기 이상)을 재학하여
재외국민 해외취업‧선교활동 자의 자녀로서 외국학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 야 함
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는 자
외국국적 해외고교과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
취득외국인 2년이상 상 이수한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
이수 외국인
❚ 재외국민 자격의 범위
※ 교포는 해외에 영주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근무자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써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외국근무형태 인정기준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교육‧연수 등의 외국 거주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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