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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성서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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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원자격 심사기준
❚ 외국학교 인정기준
1. 외국학교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한 국가 내에 속한 외국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
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외국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 외국학교 재학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1. 국내 학제(총 12년)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외국인 7~9학년 과정 외국인 10~12학년 과정
(Grade 1 ~ Grade 6) (Grade 7 ~ Grade 9) (Grade 10 ~ Grade 12)
2.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부족한 학교 과정기간만큼 해당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을 고등
학교 정정으로 인정합니다. 단,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중 12년
미만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교 과정이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출신자,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자는
해당 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같은 학년의 중복수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하여 국내 수학
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6.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할 시에는 이를 예외적
으로 인정합니다.(12년 과정에서 유치원 과정은 제외됩니다)
7. 위 기준 등을 원칙으로 지원자의 재학‧체류기간을 인정하되 부득이하게 재학기간이 부족해진 자에 대한 인
정 등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
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
정합니다.
❚ 지원자격 완화적용
해외근무 상사직원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시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의 동반 거주‧체류기간도 적용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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