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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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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면접고사료)
- 면접고사에 결시할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반환
1.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2. 위의 사유로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원서접수 때 입력한
환불은행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반환 방법 중 환불은행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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