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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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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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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해 설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보호자가 체류・근무한 기간(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
부모의 해외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으며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 체류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 수를 제외한 기간
⁃ 근무기간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단,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상사직원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해외파견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근무자의 외국정부 (다만,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자격인정 범위 및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국제기구 국제기구 (다만,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현지법인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
근무자 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현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 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 또는 해외취업(공무원의 고용휴직 포함)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함
해외 체류기간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를 종합 검토, 판단하여
해외거주기간 기간을 산정
산정방법
외국인 기준 시점: 원서접수 개시일
인정기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②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직기간 , 재학기간 ,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서식8]를 제출받아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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