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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2027학년도 · 창신대학교 2027학년도 창신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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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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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복수국적자 제외)으로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
학교)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
은 결혼이주민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
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
으로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
우는 제외함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IV.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자는 두 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음
2.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본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3. 제출서류 허위,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
학허가를 취소함
4. 대한민국정부에서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 등은 환불함
(단, 전형료 제외)
5. 지원자 성명(철자) 및 생년월일은 여권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6.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오기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