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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상명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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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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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상세기준
[입학정원 2% 이내]
가. 국외근무자의 재직인정 기준
1) 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국외근무기간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근무(상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학, 교육연수(파견),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외근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국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학교
재학인정 기준(중·고등학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을 충족한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3) 재외국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국외근무 확인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
나. 국외학교 재학인정(교육과정 포함) 기준
1) 국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국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
2)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한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 인정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과정(ESL과정 포함),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통신교육과정,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정규 학교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국외재학기간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다만,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학교 재학인정 기간'은 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 및 국외체류기간과 중첩된 기간을 의미
5) '중·고등학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이란 국외의 고등학교 전체(3개 학년) 또는 고등학교
과정(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3개 학년 이상의 기간(연속/비연속)을 의미
6) 재학기간에 소정의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
7)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2학기제)의 교육연한 기준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2~Year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8~Year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11~Year13 과정
※ 13학년제의 Year1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8)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적용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의 내용은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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