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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상명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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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 모집요강
■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예시)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기간
국외학교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재학기간 락 락 락
G11-1 학제 차이로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인한 누락으로 인정
대체 가능 대체 가능
■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예시)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기간
국외학교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재학기간 락 락 락 락
G11-1 학제 차이로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중복학기 G7-1로 G9-1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대체 가능
학기 대체 가능
9)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수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월반, 조기졸업 등에 대해 해당 학교의 공식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0)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적사정규정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국외 체류인정 기준
1) 국외체류기간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
2) 국외체류일수는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 부모,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 시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수점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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