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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상명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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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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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 모집요강
Ⅷ. 전형료
1. 지원자격별 전형료 (단위 : 원)
지원자격 일반관리비 지원자격 평가료 계(A) 감면액(B) 전형료(A-B)
심사료 (면접, 서류)
◾입학정원 2% 이내 35,000 50,000 35,000 120,000 - 120,0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35,000 50,000 35,000 120,000 115,000 5,000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 부담
2. 전형료 반환
가. 「고등교육법 」 제34조의 4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에 의거하여 전형료 반환
나.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전형료 반환 불가 . 다만 , 응시자의 착오로 인한 과납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 ,
천재지변 , 질병 또는 사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해당 ) 등으로 고사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 전형료 일부 또는 전액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반환
반환 요청 시기 반환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전형료 전액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지원자격심사료 (50,000원) + 평가료 (35,000원)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평가일 (면접고사 및 서류평가 ) 평가료 (35,000원)
1일 전까지 ※ 평가일 기준 : 2025. 8.13(수)
평가일 (면접고사 및 서류평가 ) 이후 전형료 반환 불가
※ 반환 요청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반환 가능
다. 원서접수 마감 후 요청한 전형료 반환 건에 대해서는 2025. 9. 5(금) 이후 일괄 반환
라. 제출서류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해당 전형료를 ,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일반관리비와 지원자격심사료를 제외한 해당 전형료를 입학원서 작성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
계좌로 반환
마. 잔액 반환
1) 「고등교육법 」 제34조의 4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 3에 의거하여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6. 4.30(목)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2)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대상자가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
3) 계좌이체 시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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