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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최종)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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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및 체류일수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 이수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체류기간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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