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재외국민과 구분 내용 외국인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 (2% 이내)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외국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법인 등록 업체) 자영업 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 사업자 등록업체만 가능) 국외파견 교직원 외국 파견 사실이 있는 교직원의 자녀 (소속 기관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국외 선교활동 외국 선교활동 사실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소속 재단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외국유학 연수자 외국 유학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소속 기관의 외국유학 연수 증명 필요) 정원제한없음 구분 내용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전 교육과정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국외 재학기간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요건 비고 10학년제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11학년제 해당국 학제의 마지막 3년 교육과정 이수해야 국내 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 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12학년제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이상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 법령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총 12년·24학기 원칙이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은 인정합니다. 부모·학생 국외 체류, 근무지와 학교의 동일 국가 등의 공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외 체류 조건은 학생만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통 조건의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격 공통요건 공통요건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정원제한없음」에 해당하는 인원 공통으로 해당합니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총 12년 (2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단, 해당국 관계법령 등에 의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결손은 인정 : 총 23학기(총 11년 6개월) ·부모 및 학생 모두 국외 체류(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학생만 해당) ·부모의 근무지(선교활동, 파견, 유학국가 포함)와 학생의 재학 학교는 동일국가여야 함 ·유형별 요건 충족 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함 ·2027년 2월 이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재외국민과 ‣ 국외 재학기간 외국인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재학한 기간 (3개 학년 이상) (성적이 나온 경우만 인정) (2% 이내) w 학기 개시일 ~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 (원문에서 전체 확인)
국외 재학기간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 재학이 필요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 1.외국에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인정기준 2.부모의 근무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3.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4.유학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5.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1.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재학기간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과정 인정기준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과정 2.외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 ¯ 학년/학기 인 … (원문에서 전체 확인)
COVID-19 소명
지원자격 기간 미충족자
COVID-19로 재직·재학·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심의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w 지원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합니다. 복수지원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 에서 허용범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지원 1.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과 상관없이 금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회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6회를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특례 · 지원자격
PDF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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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w 지원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합니다.
복수지원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 에서
허용범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지원 1.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과 상관없이
금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회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중등록 1.수시모집에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충원합격자 포함)한
금지 사람은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및 등록예치금 포함)하여야 합니다.
2.수시모집 문서등록 및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등록 및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만 등록 또는
납부), 수시모집 문서등록 및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문서등록 및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총점 성적이 동일한 경우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하며, 최종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3.면접고사에 결시한 사람과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4.모집정원과 상관없이 학업성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5.면접고사 시 모든 지원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하며, 고사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 또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6.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공고) 하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입학전형 부정에 1. 본 대학 지원자 중 불법(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를 통한 거짓 자료 제출 등)ㆍ부정행위자ㆍ주요 사항 누락
대한 조치 및 지원자격 부적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전ㆍ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2. 면접고사 시 부정행위자나 대리시험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3. 위 사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4.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