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재외국민과 구분 내용 외국인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 (2% 이내)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외국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법인 등록 업체) 자영업 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 사업자 등록업체만 가능) 국외파견 교직원 외국 파견 사실이 있는 교직원의 자녀 (소속 기관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국외 선교활동 외국 선교활동 사실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소속 재단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외국유학 연수자 외국 유학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소속 기관의 외국유학 연수 증명 필요) 정원제한없음 구분 내용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전 교육과정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국외 재학기간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요건 비고 10학년제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11학년제 해당국 학제의 마지막 3년 교육과정 이수해야 국내 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 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12학년제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이상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 법령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총 12년·24학기 원칙이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은 인정합니다. 부모·학생 국외 체류, 근무지와 학교의 동일 국가 등의 공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외 체류 조건은 학생만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통 조건의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격 공통요건 공통요건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정원제한없음」에 해당하는 인원 공통으로 해당합니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총 12년 (2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단, 해당국 관계법령 등에 의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결손은 인정 : 총 23학기(총 11년 6개월) ·부모 및 학생 모두 국외 체류(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학생만 해당) ·부모의 근무지(선교활동, 파견, 유학국가 포함)와 학생의 재학 학교는 동일국가여야 함 ·유형별 요건 충족 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함 ·2027년 2월 이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재외국민과 ‣ 국외 재학기간 외국인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재학한 기간 (3개 학년 이상) (성적이 나온 경우만 인정) (2% 이내) w 학기 개시일 ~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 (원문에서 전체 확인)
국외 재학기간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 재학이 필요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 1.외국에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인정기준 2.부모의 근무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3.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4.유학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5.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1.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재학기간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과정 인정기준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과정 2.외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 ¯ 학년/학기 인 … (원문에서 전체 확인)
COVID-19 소명
지원자격 기간 미충족자
COVID-19로 재직·재학·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심의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w 지원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합니다. 복수지원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 에서 허용범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지원 1.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과 상관없이 금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회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6회를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특례 · 지원자격
PDF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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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전형료 모집전형 모집단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액
재외국민전형 전체 모집단위 100,000원 30,000원(의예과, 약학과)
※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 대학에서 납부
전형료 반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된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 사후 변경, 명백한 지원 자격 미충족(2026.12.31까지)
•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 불가
3.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
생할 경우 2027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
니다.
4.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5. 반환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