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재외국민과 구분 내용 외국인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 (2% 이내)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외국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법인 등록 업체) 자영업 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 사업자 등록업체만 가능) 국외파견 교직원 외국 파견 사실이 있는 교직원의 자녀 (소속 기관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국외 선교활동 외국 선교활동 사실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소속 재단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외국유학 연수자 외국 유학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소속 기관의 외국유학 연수 증명 필요) 정원제한없음 구분 내용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전 교육과정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국외 재학기간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요건 비고 10학년제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11학년제 해당국 학제의 마지막 3년 교육과정 이수해야 국내 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 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12학년제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이상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 법령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총 12년·24학기 원칙이며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은 인정합니다. 부모·학생 국외 체류, 근무지와 학교의 동일 국가 등의 공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외 체류 조건은 학생만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통 조건의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격 공통요건 공통요건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정원제한없음」에 해당하는 인원 공통으로 해당합니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총 12년 (2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단, 해당국 관계법령 등에 의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결손은 인정 : 총 23학기(총 11년 6개월) ·부모 및 학생 모두 국외 체류(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학생만 해당) ·부모의 근무지(선교활동, 파견, 유학국가 포함)와 학생의 재학 학교는 동일국가여야 함 ·유형별 요건 충족 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함 ·2027년 2월 이전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재외국민과 ‣ 국외 재학기간 외국인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재학한 기간 (3개 학년 이상) (성적이 나온 경우만 인정) (2% 이내) w 학기 개시일 ~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 (원문에서 전체 확인)
국외 재학기간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 재학이 필요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 1.외국에 소재한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인정기준 2.부모의 근무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3.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4.유학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5.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1.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재학기간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과정 인정기준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과정 2.외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 ¯ 학년/학기 인 … (원문에서 전체 확인)
COVID-19 소명
지원자격 기간 미충족자
COVID-19로 재직·재학·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심의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원서접수 기간 구분 접수기간 장소
원서접수 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2026. 07. 06(월) 10:00 ~ 10(금) 16:00
서류제출 온라인, 우편 가능
온라인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서류 업로드
우편 :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글로벌센터 409호 입학처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지원자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내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은 사용이 불가함]
1.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가천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접속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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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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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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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서작성
①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전형유형, 지원학과/전공 등을 선택하여 입력
②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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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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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험표 확인
접수가 완료된 것을 원서와 수험표를 통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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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제출
아래 중 1개의 방법으로 지원유형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①온라인(PDF문서 합본으로 제출) ②우편
1.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 모집요강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입시전형 진행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 요청바랍니다.
4. 장애학생의 지원 및 선발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입학 시 본교의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대학교는 원서접수 대행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평가자료 등)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교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