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재외국민과 구분 내용 외국인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 (2% 이내)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외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외국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법인 등록 업체) 자영업 외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현지 사업자 등록업체만 가능) 국외파견 교직원 외국 파견 사실이 있는 교직원의 자녀 (소속 기관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국외 선교활동 외국 선교활동 사실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 (소속 재단의 해외파견 증명 필요) 외국유학 연수자 외국 유학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소속 기관의 외국유학 연수 증명 필요) 정원제한없음 구분 내용 · 2027년 2월 이전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전 교육과정 … (원문에서 전체 확인)
경영학과
모집인원 표
경영학과: 최대모집 가능인원 15명. 모집인원은 16명 그룹에 속하며 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전형료
전형료 모집전형 모집단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액
재외국민전형 전체 모집단위 100,000원 30,000원(의예과, 약학과)
※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 대학에서 납부
전형료 반환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된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 사후 변경, 명백한 지원 자격 미충족(2026.12.31까지)
•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 불가
3.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
생할 경우 2027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
니다.
4.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5. 반환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