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차의과학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차의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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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대학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2) 전문대학(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
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3)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4)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합격자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
1)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해진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2)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3)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수시모집에 합격 후 등록한 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타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타대학에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5)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6) 전산자료 검토를 통해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함
2.대학별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중 한 개 전형, 한 개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
2) 지원자 정보 기재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3)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4)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았거나 결제 실패 등으로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5)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6)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나. 합격자 발표
1)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미등록 충원 발표는 지정 기간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이용한 개별발표로 진행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하며, 충원 기간 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일정 및 발표방법 등을 공지 예정임.
이에, 해당 내용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함
3)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합격자에게 유선을 이용하여 개별발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오기재 및 3회 통화연결 실패 등의 사유로 충원합격 통지가 불가할 경우, 등록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함. 이 경우 개인 사유에 대한 예외 적용 및 등록포기 처리에 대한
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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