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차의과학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차의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IV.지원자격
1.전형별 지원자격
가.재외국민과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1)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2) 자격요건
구분 내용 비고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
재직기간
①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②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
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③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④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정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나.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1)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또는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2) 이수자 인정 범위 상세
①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②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