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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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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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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 1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근무기간 통산 년 일 이상 충족: 3 (1,095 )
: ( ) ☞ 지원자격 적격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이 포함됨
( ) 유형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Ⅲ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 3 (1,095 ) ]
6 ( ~ ( )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 ( ~ ( )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 1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근무기간 통산 년 일 이상 충족: 3 (1,095 )
: ☞ 지원자격 체류일수 충족시 인정
[ ] , ,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 ,
개시일 전일 약 일 까지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 365 ) 1 3/4 ,
자는 이상을 체류해야 함 2/3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
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 축소되는 것, ( )
은 아님
CASE 2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8(2020.8.1.~2021.6.23.), G9(2021.8.1.~2022.6.23.), G10(2022.8.1.~2023.6.23.)
• 재학기간 : G8(2020.9.1.~2021.6.23.) , G9(2021.8.1.~2022.6.23.), G10(2022.8.1.~2023.6.23.)
• 재직기간 : 2020.9.1.~2023.8.31.
* ,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 ]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년약 : 1 (
365 ) 1일이 되는 일까지를 개 학년으로 함
G8 G11 1중간에 편입하여 추가적으로 달 재학이 필요함
G8(2020.9.1.~2021.6.23.), G9(2021.8.1.~2022.6.23.), G10(2022.8.1.~2023.6.23.), G11(2023.8.1.~8.31.)
[ ] 재직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학생의 [ 3 (1,095 ) ] (
국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개 학기 재학기간 이 포함되어야 함 단 국외근무자의 재직 6 ) . ,
1,095 일 충족과 학생의 재학기간 충족 전제로 학생의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이 있으면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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