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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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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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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 ,
부터 역년으로 년약 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자1 ( 365 ) 1 3/4 ,
와 배우자는 이상을 체류해야 함 2/3
1) (2020.9.1.~2021.8.31.), (2021.9.1.~2022.8.31.), (2022.9.1.~2023.8.31.)
2) G8(2020.9.1.~ 2021.7.31.)+G11(2023.8.1.~8.31.), G9(2021.8.1.~2022.7.31.), G10(2022.8.1.~2023.7.31.)
1) 2) , ※ 또는 중 학생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Q2 해외 체류일수는 보호자 일 학생 일이 기준인가요243 , 273 ?
365 243 , 273 . ☞ 해외 체류일수를 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호자 일 학생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일수의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는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 다 [ ~
음연도 학기 개시일 전일 을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는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 되는 [ 1
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도별 학기 개시일에 따라 기준일이 일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 365
그에 따라 체류해야 하는 일수도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10 2term 10 3term . 10학기제 학교에서 학년 중간에 편입하여 학년 까지 다녔습니다 학년
Q3 전체 수업일수 대비해서는 을 채웠는데 학기제 기준 학년 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1/2 2 10 2
수 있나요?
10 2term 10 2 .☞ 학년 의 성적을 정상 취득하였다면 학년 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 3 2 , 4 2본교의 경우 학기제 기준 개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기 중 개 학기를 학기 중 개
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1. 2. 학기 이수 기준은 해당 학교의 이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우선 적용 해당 학기 성적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학일수가 . ,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학년을 마친 후 해외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했는데 학제차이로 인해 중1 ,
Q4 국에서 학년 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해 학년에 중복학기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제7 1 7 .
외하면 자격요건은 충족하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 중복학기가 있다 하더라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학제 상 누락된 이수학기가 있을 경우 중복학기 이수내역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Q5 졸업을 한지 년 이상 경과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3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졸업연도 제한 없이 기존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학과 지원자입니다 제 친구는 같은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 지원자로 저보다 시험성A . B
Q6 적이 낮은데 제 친구는 합격이 되고 저는 예비순위를 받았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
전형은 단과대학별로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합격을 하지 못한 건가요?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내 선발자는 단과대학별 순위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단위
별 최대모집가능범위 내에서 합격이 가능하므로 성적이 높더라도 모집단위의 최대모집가능인원을 ] ,
초과하는 등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내 합격자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모집단위 지원자 중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에 따른 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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