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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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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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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1. (3 )재외국민 년
. 가 지원자격
(12 )우리나라 학제 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 3 (1,095 ) /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 ,
현지 자영업자 등)
* · ( ) (12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 년에 준하는 전 교
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
학기간의 결손은 개 학기 개월에 한하여 인정함1 (6 )
학력요건 * 2026.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3 ( 4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월 이후인 경우일본 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1 3 (1,095 ) / /부모 중 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
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개 학년 이상, 1
(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을 개 학· 3
년 이상 수료한 자 ( )비연속 수료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일까지를 개 학( 365 ) 1
국외재학기간 년으로 함
, 1단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1
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1 ( 365 ) 1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약 일 되는 일까지를 개 학년으로 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365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일까지 각각의
1 3/4 , /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
자는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2/3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1 ( 365 ) 1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약 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개년 기간마
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3/4 , / / 2/3
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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