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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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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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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
- (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국외파견 재직자의 경우 파견 발
령기간 기준 현지취업자의 경우 입사일 퇴사일 기준, ~ )
-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 참고(FAQ )
※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자격 충족 요건
- : 이혼 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1 )이혼 후 학생과 국외근무자부모 중 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 : 재혼 시 재혼 시점부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Ⅷ 제출서류의 추가 증빙서류 항목 참조
2)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12 )부정 편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 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 ・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개 , 1
학기 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학기 년 개월 이상 충족(6 ) ( 23 , 11 6 )
- (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
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중 고 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 12・ ・
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 (
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 이외 단순누락학기질병 휴학 자퇴 전편입시 월반 개인적인 ( , , , , ‧
사유로 발생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이수학기와 국외 이수학기가 중복된 경우 국외 이수학기를 우선 인정함
• 학기 중복
-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1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 1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 편
법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출국일 입국일은 모두 체류일로 인정함 , ,
COVID-19※ 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은 관련 증빙 별도 제출 시 인정 여부 심의
- ,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3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
개시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365 )
-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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