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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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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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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가 지원자격
(12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 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
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 ( )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요건 * 2026.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3 ( 4 ) 1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월 이후인 경우일본 월 학제 등는 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외에서 우리나라 ‧ ‧
자격요건 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6 2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 :www.ajou.ac.kr/iadmissions, 031-219-2171]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
* 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 ‧
체류요건 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1)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 · (12 )부정 편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 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개 , 1
학기 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학기 년 개월 이상 충족(6 ) ( 23 , 11 6 )
- (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
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중 고 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 12・ ・
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 (
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기 중복
-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1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 1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 편법・ ・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학제별 지원자격 인정기준
- 1국외 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12이수 연한이 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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