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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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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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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제가 다른 국외 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제별 자격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 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
교육과정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
11 학년제 초 중등과정의 마지막 년을 해당국에서 ・ 3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 -학년제 •단 개 이상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년제에 , 2
준하여 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12
13 학년 이상 10 ~12 11 ~13학년 학년 또는 학년 학년을 해당 -
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2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개 학교 이상에서 년 이상의 초 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 편입, 2 12 · ·
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학기 개월 이 1 (6 )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가 지원자격
- 2 1북한이탈주민법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년 이학력요건 12
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 ,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기간에 대한 인정-19(COVID-19)
. 가 대상
- -19 , , 미충족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로 인해 -19 발생한 자가격리기간은 체류일수로 인정함
. 나 인정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19
사유 구분 소명자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 모두 제출)
1. ( )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국외 학교 휴교 2. ( ) 해당 학교 휴교 관련 증빙
( ) ※ 별도 증빙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 양식 수업조정 확인서 활용
국외 지사 또는 1. ( )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현지법인 휴업 2. ( / / ) 해당 업체 본사 법인 등 휴업 관련 증빙
기타 사유 1. ( )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 )출국조치 등2. ( ) 본교 양식 수업조정 확인서의 기타 사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학교장 확인
- ,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 제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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