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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2027학년도 · 계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안)_최종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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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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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재학기간 및 체류일수 조건
○ 해외근무자
(1) 해외재학기간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
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
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
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뜻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당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목적의 교육
기관은 제외한다.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 해외체류일수 조건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수 산정 시 포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2)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가능(출입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외국학교 재학 여부를 판단)
▣ 해외 체류 및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며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출국일은 외국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2)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등 해외근무 확인서류를 통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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