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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2027학년도 · 계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안)_최종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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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대상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수학한 자 포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129개국)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2025. 3. 30. 기준]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해당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외교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0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국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중국의 일부 마카오와 홍콩은 가입 됨
12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등록한 자는 법령에 따라 타 대학 및 본교의 타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1개 대학교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됨
◦ 수험생은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지정된 기한 내에 문서등록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함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입학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함
◦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합격자발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전형료 반환 관련 안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아도 됨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
1)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 이체 (이체 수수료 차감 후 반환)
2) 대학 직접 방문
전형료 환불 시는 계좌이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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