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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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초·중·고 교육과정 총 재학기간 12년(24학기) 이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
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
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개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3)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6년 5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지원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일 2026년 8월 졸업예정일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지원자
2027년 2월 졸업예정일 2027년 2월 졸업예정일
2027년 3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지원자
(일본 등) 2027년 3월 졸업예정일 2027년 3월 졸업예정일
※ 단,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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