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국외고등학교 재학·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타
-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외근무자는 반드시 친권자여야 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2%이내)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교 졸업자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교육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 (영국계 )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2년 학제인 국외 학교를 졸업하고 ,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
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2)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학기 이상
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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