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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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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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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국외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외국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년제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가능)
• 외국 2개국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개 국가 내 학제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혼합이수한
경우 포함)
※ 단, 외국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11년 이상
초·중등과정을 수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월반 또는 조기졸업 관련 사유서를 국외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기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12년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12년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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