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27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유의사항 ┃
1) 지원자격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재학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됨
※ 국외 발급서류의 경우, 국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는 유효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본 서류를 대조 공증하여 제출하거나, 서류 제출 기간
내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고 본교 입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시어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최종 등록자(합격자)는 사본 제출한 모든 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으로 2027. 3. 2
(화)까지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월 졸업자(일본 등)는 2027.4.1(목)까지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 국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재외한국학교(25페이지 참조)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재외국
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 중등교육법」의 규
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한 재외국민은
해당 교육기관 발급 서류에 한해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확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2) 국외 발급서류 관련 유의사항 및 안내
• 국외에서 발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해외근무자 경력증명서, 해외근무자 법인등록
증, 해외근무자 사업자등록증명서, 해외근무자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24페이지 도표 참고)는 공문서로 효
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서류제출 유의사항
• 우편 및 방문 주소: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본관3층 309호 입학관리본부 입학팀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 미제출자와 서류심사 결과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 반드시 지원 자격 해당 여부와 서류 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해당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본교 입학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도착 여부 확인 가능)
• 서류 제출 시, 조회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우편 배달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제출기한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발송용 봉투 표지”에 주소 및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봉투에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출력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서류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불충분,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
를 위·변조한 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합격 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시,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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