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7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형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는 항상 연락가능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교 입학팀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변경 및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
및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모집 6회 초과지원이 아닌 이상 지원취소, 전형 관련 서류반환은 불가하며 전형료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전형료 감액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전형료 감액 대상자 신청’ 항목에서 ‘해당’을 선택해야 감액
이 적용되며, 접수(결제) 단계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전형료 감액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이후 감액 재신청 및 접수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료 ┃
면접고사 실시 실기고사 실시 북한이탈주민
60,000원 80,000원 3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합니다.
┃ 전형료 감액 ┃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타 대학교 입학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 일시 착오, 지원자격 미충족 등에 의
해 결격된 경우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합격자(최초,충원)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구분 내용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액대상 ④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⑥ 『장애인등의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⑦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감액금액 전형료에서 10,000원 정액 감액
감액방법 원서접수 시 ‘전형료 감액 대상자 신청’ 항목에 ‘해당’ 선택 → 선택 시 감액 자동 적용 →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고등학교(재)배치결과통지서
※ 사전 감면 대상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이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의사항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있음
(합격(또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또는 입학)을 취소함)
※ 지원자 대상 표본조사 실시하여 실제 자격 여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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