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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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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형명 세부 지원자격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 교육과정 학년제 내용 비고
이수자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11학년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과정 이수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12학년제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 수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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