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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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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정기준 HANSEI UNIVERSITY
2027 신입생 재외국민
┃ 자격 인정기준 ┃
1)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최소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단위 : 연)
자격 구분 학 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3년 3/4 이상 3년 2/3 이상 2/3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고교과정 1개 학년 (학생 국외재학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 (학생 국외재학기간 (학생 국외재학기간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포함 중·고교과정) 중 각각의 1개년 (1,095일) 이상) 중 각각의 1개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기간마다) 기간마다)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상근직으로 국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국외학교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합니다.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비인가학교(대한민국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홈스쿨링 및 사이버·통신 교육과정은 불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모가 근무(거주)한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합니다.
※ 근무국가의 지역상황, 전쟁 등의 사유로 부모의 근무(거주)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국 수학을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 학기에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 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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