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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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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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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구분 별 세부 지원자격 ┃
1)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구분 세부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자격요건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 국외에 체류한 자
근무자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 국외선교사의 경우 (파송장 아닌) 교회재단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국외 파견기간 명시)를
지원 제출해야 함
자격
국외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근무자의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자녀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를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재학기간의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정의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외체류일수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조건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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