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세대학교 2027학년도 한세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8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형료 반환 기준 ┃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 타 대학교 입학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 일시 착오, 지원자격 미충족 등에 의
해 결격된 경우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합격자(최초,충원)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
반환 금액 반환 사유
과납한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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