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리카)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0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료
구분 전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150,000 원원50,000
재외국민과 외국인 ( , )외국근무 기타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과정 해외이수자 원150,000 원50,000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원1,000 -
• 단계 불합격자에게는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지원자가 기재한 은행계좌로 서류심사 비용1
50,000원을 환불함
전형료 환불
• 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수없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전형에응시하지못한경우 관련서류로사유를입증해야하며입시의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환불 가능수수료 제외 ( )
• 「 」 에의거다음과같이정함환불 사유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입학전형료 제 항42 3( ) 2
구분 환불 금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또는사고등으로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본인의사망으로입학전형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 상기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사일로부터 일 이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4 ,
후 신청 시 환불 불가
• 타 대학교 입학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고등교육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입학전형관련수입지출에잔액이발생될경우 납부한전형료에34 4 5 · ,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