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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리카)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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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교과정 해외이수자지원자격· ( )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하여29 2 22024 4년 월 이후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 ,
학생의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국외재학기간 동안 동일국가에서 부모가 동반 근무 체류, 해야 함
구분 자격요건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3 (1,095 ) / /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부모 중 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년 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1 3 (1,095 ) / /
자녀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1 (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개 학년이상 수료한 자) 3‧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범위
구분 지원자격인정범위
국외파견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2
• 「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2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4
•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인이 국외에 설치한 지사지점 사무소의( , )
국외파견 근무자 임직원
( )국외지사주재원•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인이 국외에 직접 투자한 현지법인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근무자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 , )다만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근무자 • ㆍ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 )다만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현지법인 근무자
기타 재외국민 •자영업자
• 국외선교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
• 소속기관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외국근무자에 대해서만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을 인정함
•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국외체류는 외국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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