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리카)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9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 고교과정 해외이수자심사기준· ( )
최소 국외재학 근무 체류 기간· ·
•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 중 중첩되는 기간에 한해 인정( / )
• 보호자는 부모 중 국외 근무자를 의미/
• 지원자격인정기준시점은 을기준으로함다만해당국의학제상학기개시일이한국보다2026.02.28. (
1 1 )개월이 늦은 국가는 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구분 내용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1 (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개 학년 이상 수료) 3‧하여야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재학기간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개시일 전일약 일까지를 개 학년으로함( 365 ) 1 .
다만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1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1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 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년 일 되는 일까지를 개 학년으로 함1 (365 ) 1
국외근무기간 • 국외근무사업영업을목적으로역년으로통산 년 일 이상국외에서근무하여야함/ / 3 (1,095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일까지 ( 365 ) 각각의 개년1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을3/4 , / / 2/3
국외체류일수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약 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1 ( 365 ) 1 3/4 ,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그배우자는 이상을국외근무자근무지국가에서체류/ / 2/3 하여야함
•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 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심사기준 충족 가능한 개 학기(1,095 ) ( 6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1) 학생의 재학기간 재학증명서상 명기된 전입일전출일을 기준으로 재학기간을 산출하며 재학기간: / ,
기준으로 학년 을 적용하여 계산(Academic Year)
2) 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