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리카)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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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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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학기간 심사기준
•국외학교 학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과정과 정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 과목 외 개 과목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유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학기1
수료로 인정함외국학교에서 단순히 어학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미인정( )
• 국외학교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역년으로 년 일을 1 (365 )
재학방학기간 포함하면 개 학년을 재학한 것으로 인정함( ) 1
•국내고교입학 후국외학교로신편입학하여최소국외재학기간인 개 학년을연속으로충족하고자‧ 3
하는 학생은 국내 고교에서 학년 학기까지만 수료하고 그 해 학기 시작일 전까지 국외로 출국1 1 2
해야 함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다만 국내학교에서 국외학교로 신편입학하거나 국외에 있는 학교 간에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
학제차이에의해발생한중복학기는재학이연속적인경우에한하여인정함복수발생인정가능( )
- 1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 1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년, · · 12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 ·
월반은 미인정)
• ① ② ③국외고교과정에재학하다가 국내중학교과정으로편입학 국내고교 신입학 국내고교 학년1
3월에 편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 고교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 2026 2 28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년 월 일까지
졸업해야함 다만 해당국가의학제에의해고교졸업이늦은경우 년 월졸업까지인정하며. , 2026 3
합격자 발표 시 조건부합격자로 분류 하여 입학일 전까지 제출하는 최종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최종심사 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ERICA
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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