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ERICA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리카)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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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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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해외이수자심사기준 ( )
국외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학제가 다른 개 학교 이상에서 년 이상의 초 중등과정을 이수한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2 12・ ‧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학기 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1 (6 )
• 학년제가 다른 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다만2 12 ( ,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정규학교국내소재 외국인‧ ‧ (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교육과정 등은 인정, , , , ,
하지 않음
국외재학기간 심사기준
•국외학교 학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과정과 정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 과목 외 개 과목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유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학기1
수료로 인정함외국학교에서 단순히 어학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미인정( )
• 국내학교에서 국외학교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년 이상의 초중등교육과정 수학에‧ 12 ·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 2026 2 28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년 월 일까지
졸업해야 함 다만 해당국가의 학제에 의해고교 졸업이 늦은 경우 년 월 졸업까지 인정하며. 2026 3
합격자 발표 시 조건부합격자로 분류 하며 입학일 전까지 제출하는 최종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최종심사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ERICA
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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