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장로회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장로회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6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정원외 신입학 모집요강 / 5
3. 입학정원 비제한 모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7호)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 생 보호자 배우자 비고
재학 체류 거주 근무 체류 거주 체류 거주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12년 12년12년 - - -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TOPIK 3급
결혼이주민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12년 12년12년 - - - - - 이상 필요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졸업까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4급 필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 외국국적 외국국적
외국인 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
을 취득한 경우 인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의한 북한이 통일부 확인 - - - - - -
탈주민
1)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①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②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 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
등학교 과정을 인정 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
해야 인정
13학년제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
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05.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중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것만 인정
-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증 필
국외 국외 기타 전교육과정 전교육과정 부모 모두
구 분 영주 근무 재외 이수 이수 외국인인 북한 비고
교포 자녀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인 이탈주민
자녀 결혼이주민
입학원서 ● ● ● ● ● ● ● 인터넷 작성
출석교회 담임목사추천서 ● ● ● ● ● ● ● 본교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