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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 장로회신학대학교 2027학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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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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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7학년도 정원외 신입학 모집요강
④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 대학에서 판단함
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는 인정하지 않음(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
정고시는 인정함)
⑥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⑦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의 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학생 이수(재학)기간 : 해외 소재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 중•고등학교 3년 이상
2) 체류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①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② 부모의 경우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3)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4)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
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5)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 생 보호자 배우자
거주 거주 거주
재학 체류 (영주) 근무 체류 재직 체류 재직
(영주) (영주)
국외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영주권이 없는 국가는 지원자격 없음)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
하는 재외국민 자녀 1개년 1개년
국외근무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 마다 마다
무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3년 3/4 3년 3년 2/3 3년 2년 3년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이상 이상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
기타 재외국민 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국외 선교활동, 국외 파
견 교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