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5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교내활동 및 공인성적 제출 안내
※ 지원자는 아래 규칙을 반드시 지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제출 가능 항목: 교내활동, 공인성적
1. 항목별 안내
구분 제출방법 내용
① (원서접수 시 입력) 교내활동확인서 · 고등학교 재학 중 소속 고교가 주관한 교내활동 및 교내수상만 제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한 파일에 소속 (교외수상 및 교외활동 제출불가)
교내 학교(장) 직인 날인 · 5개 항목, 항목당 (국문, 영문) 100byte(공백포함 ) 이내 제출
활동 ② 날인 받은 교내활동확인서를 PDF로 ※ 내용 칸에 활동/수상 설명 외 개인소감 등 기재불가
변환하여 교내활동증빙서류와 함께 · 국문 또는 영문 양식 중 하나의 양식으로만 제출
원서접수시스템에 온라인 업로드 ※ 교내활동증빙서류를 통해 증빙가능한 내용만 작성할 것
· 교내활동증빙서류는 10페이지 이내 제출
공인 ① (원서접수 시 입력) 공인성적목록표 · 고등학교 재학 중 응시한 공인어학성적(TOEFL, HSK, JPT 등)
성적 및 공인성적표를 PDF로 변환 · 표준화학력자료(AP, IB, SAT 등)
② 원서접수시스템에 온라인 업로드 · 5개 항목, 10페이지 이내 제출
2. 유의사항
가. 교내활동
· 교내활동확인서는 반드시 소속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원서접수 시 직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교 양식 내 서약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고, 최종합격 후 소속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날인이 누락된 경우, 최종 합격 후에도 입학 취소될 수 있음
※ 소속 학교(장) 직인만 인정함.
· 교내활동확인서는 1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항목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교내활동증빙서류는 A4 크기로 제출해야하며, 축소·분할인쇄 및 비문서 형태로 제출불가
· 교내활동증빙서류는 교내활동확인서 내 교내활동(또는 수상)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됨
나. 공인성적
· A4 크기로 제출해야 하며, 축소·분할인쇄 및 비문서 형태로 제출불가
· 하나의 시험에 여러 과목 성적이 포함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묶어서 제출 가능. 단 매수는 각 1매로 산정
· 항목 또는 매수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서로 다른 회차의 성적을 조합한 최고점수(best score 등) 및 예상점수(predicted, forecast score 등)는 제출할 수 없음
· 공인성적표의 원본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 시 진위여부 확인 수단 제공하거나 7.11(금)까지 본교로 스코어리포팅*이 도착해야함
(소속 고교의 원본대조를 받은 공인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진위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스코어리포팅: 성적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본교로 직접 증명서를 보내는 것
• 스코어 리포팅 고려대학교 기관 번호: ETS (8228), College Board (5443), IBO (002366), ACT(2935)
• 스코어 리포팅 도착 확인: TOEFL, SAT, AP, IB 성적표 도착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oku.korea.ac.kr) 에서 확인 가능
다. 평가대상 제외
· 교내발급 서류 또는 공인성적 (공인어학성적 , 표준화학력자료 )이 아닌 서류(교외 활동, 수상 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지원자 본인의 활동 기록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명 등 누락 )
· 교내활동확인서 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 소감 등을 기재한 경우
· 교내활동확인서에 소속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 하지 않은 경우
(단, 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 본교 양식 내 서약서에 지원자가 서약한 경우 최종합격 후 소속 학
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 고교 입학 이전 또는 졸업 이후 응시한 공인성적을 제출한 경우
· 개인이 작성한 활동 포트폴리오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 불가 )
·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었으나 번역 공증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인성적 예상점수 , 최고점수 (predicted, forecast score, best score 등)를 제출한 경우
· 서류의 일체·일부가 훼손 , 판독 불가로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Ⅱ. 전형 세부안내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