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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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횟수 및 복수/중복지원 관련 사항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전형 포함)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전교육과정해외이
수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은 6회 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상관없이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전형 포함)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
대학은 포함되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
을 복수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 횟수로 산정합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
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등
3.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전형 포함)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7회
차부터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됩니다.
4. 전형간 중복지원: 하단 표 참고
구분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전형간 O
중복 지원
■ 입학전형 공정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다음의 경우 불합격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대학 지원방법 및 복수지원 관련 사항’을 위반
한 자
나. 면접고사 대상자 중 고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
다.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라. 서류 제출 관련, 해당 전형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마. 서류 위조 및 변조, 허위작성(기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또는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바. 해당 전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사.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아.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
2. 상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3. 본 대학교에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자는 관계 법령과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4. 본 대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시행을 위해 본 대학교 「대학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이의신청)과
제6장(공정성‧윤리성 확보)을 준수하며, 이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지원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Ⅲ. 지원자 유의사항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