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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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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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자격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구분 자격요건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재외국민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정원외2%)전형
국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지원자격 상세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
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
국외근무자의 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
자녀
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국외재학기간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
야 함
재학기간 •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산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함
•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기간 •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
산정기준 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재직기간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
산정기준 당하지 않음
Ⅱ. 전형 세부안내 │ 5